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직 공무원 (문단 편집) === 강력한 보안 규정 === 일선 교정기관의 담장 내부에서는 여러 보안 규정이 있다. 설사 '''고위간부'''일지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규정도 있다. 한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상시 휴대는 관련 규정이 없어지는 등 예전보단 조금 풀어주는 추세이나 [[군대]] 이상으로 엄격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 '''컴퓨터 및 휴대폰 사용 제약''': 대부분의 교도소들은 사동 및 작업장 등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곳에 해당 전자기기들을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실수로 전자기기를 분실하여 수용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교도소에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직원 휴게실이 있으며, 이곳에 핸드폰을 보관하여 교대하거나 혹은 식사시간에 핸드폰 등을 쓸 수 있다. 또한 교도소 중 행정실 등 규정상 소지 가능한 지역에서는 상시 휴대하고 쓸 수 있다. 다만 사동 및 작업장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이를 사용했다면 이는 징계 및 형사 처벌 사유이다.[* 소설판과 영화판 [[집행자]]에서는 주인공 교도관이 사형 집행전 폰게임을 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규덩대로라면 불가능하다. 굳이 가능하다 한다면, 사형 집행이 재개된 뒤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의 심적 부담 등을 이유로 소장 등이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는 설정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실수로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소장급에서부터 무참히 [[내리갈굼]]을 당한다. 특히 재소자에게 휴대전화 사용하게 해줬다고 하면 연차, 계급과 상관없이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며, 그 전화로 재소자가 사고를 쳤을 경우 재소자가 될 각오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급한 연락이나 [[인터넷]] 용무 등은 사무실 내 유선전화와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군대처럼 [[인트라넷]]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전자기기 소지가 엄금되는 걸 감안해 이걸 사적 용도로 쓰는 건 지나치지 않은 한 크게 뭐라 않는다. 하지만 9급 채용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시간보다는 순찰을 도는 등 감시하는 업무가 많으며, 이렇게 재소자와 근접해 있는 구역의 사무실에는 --[[CCTV]] 스크린, [[책상]], [[의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모든 교정시설은 현재 수용동 근무자실에 PC가 존재하며 기존에는 내부 인트라넷 망 상의 인터넷만 가능했으나, 2022년 3월부를 기준으로 외부인터넷망 접속을 통한 외부인터넷이 가능해졌다.-다만 법무부보안정책에 따른 일부 유해 및 접근금지사이트들은 접속이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2020년 신설된 [[대체복무요원]] 복무자들 또한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안 따져대는 군대에서조차 웬만하면 간부들은 폰 쓰는 데 지장이 없고, 병들도 2019년부터 일과시간 외 폰 사용을 허가해 주는 걸 감안하면 좀 너무한 처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전에 서기관급 이상은 잘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애초에 소장실이건 과장실이건 수용자들과는 별도로 외부에 존재한다.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딱히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사용에 제약 받을 일 자체가 거의 없다. 잠깐 내부 순시갈 때 빼고는 아예 수용자들과 만나질 않기 때문이다. * 수용자에게 대부분의 교정직 공무원들이 나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숨긴다. 왜냐하면 간혹가다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는 수용자가 존재 하며 애초에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수용자들 사이에선 교정직 공무원들은 서로 가명을 사용하며 근무복에 붙어 있는 이름이 가명이라는 카더라가 돌았다고 한다. 이것은 장기복역 하고 있는 한 수용자에게 그가 구치소에 처음 수감 되었을 때 같은 거실에 수용되있는 빵잽이(교정시설을 들락날락 하는 상습범들을 일컫는 은어)에게 들었다고 했다. * 대한민국 교정시설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긴 고착된 문화가 많으며 수용자에 대한 처우들 역시 대부분 일본의 교정 문화와 많이 비슷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오는 몇몇 추천 글들을 보면 '''"일본 교정 시설에서 배울 수 있는 올바른 교정 행정 방법"'''과 같은 글 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교위, 교사 계급에 진급한 교정직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도관의 권위가 미국과같은 국가와는 다르게 많이 낮은 걸 내부적으로도 인정한다.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오는 글들은 전부 법무부보안정책에 따라 외부로 정확한 말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에 많은 내용을 기술 하지 못하지만 법무부보안정책위에 사동 복무 교위나 외부 출정, 외부 병원, 이감 등의 직원과 동행 혹은 사동 복무실에 켜져있는 내부 인트라넷을 잠깐 본 수용자들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온 글들의 제목이나 교정직 공무원들끼리의 사건사고들이 밖으로 새어나간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주 교도소의 한 교정직 공무원이 부조금 통에서 부조금을 훔쳐간 사건부터 루나/테라 사건으로 자살한 교정직 공무원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은밀한 얘기들은 수용자들끼리 다 아는데 이미 알려진 수용에 관련된 처우들에 문제점들을 부정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어느 대한민국 행정부를 봐도 똑같다. * 위에 내용과 비슷한 일화로 현재 대한민국 교정시설에 담배가 반입되거나 시설내부에서 주류를 제조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허가되는 성인물의 수위를 넘어서는 성인물/음란물이 존재하고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문신]]혹은 신체부위 변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점들을 보면 보안 규정에 법무부 교정본부가 얼마나 예민하며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는지 알 수 있다. 특정 시설과 특정 인물 특정 직원등을 언급하며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기재 한다면 그건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확률이 높다. 그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교정시설에서 벌어지지만 철저하게 보안유지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